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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징계 형평성에 반하지 않으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3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비위 및 과실 정도에 관한 2026.

1. 21.

자 인사위원회의 판단이 반드시 2025. 7.

17. 자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얽매인다고 볼 수 없는 점, 종전 사건 판정 이후 이 사건 조합 내·외적으로 ‘현금 20만 원 받은 게 무죄 되었다’, ‘무혐의 되었다’, ‘이제 현금 20만 원은 괜찮으니 21만 원부터만 안 받으면 되는 거냐’라는 등 많은 소문과 비아냥들이 돌고 있었고, 이로 인해 농협의 조직 질서가 흔들려 이를 징계 가중 사유로 보아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오에 해당한다고 본 사용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표창 수상 등 징계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기존 감봉 2월의 징계를 감봉 1월로 감경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상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같이 20만 원의 금품과 2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함께 수수한 김○○ 차장과 송○○ 계장에 대하여 각각 주의, 경고 조치를 한 점으로 보아 징계 형평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고 대신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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