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진급누락이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 또는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63
- 판정일
- 2026. 06. 02.
판정문
근로자가 승진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전체 승진 현황 및 승진포인트 부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승진 순서가 변경되었거나 승진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직무적격성 평가는 기존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인 점, 인사고과 등급 조정이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급누락은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거나 승진심사 결과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조치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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