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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진급누락이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 또는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63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근로자가 승진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전체 승진 현황 및 승진포인트 부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승진 순서가 변경되었거나 승진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직무적격성 평가는 기존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인 점, 인사고과 등급 조정이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급누락은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거나 승진심사 결과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조치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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