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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55
판정일
2026. 06. 02.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던 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갱신을 보장하거나 갱신 요건을 정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어민 강사 재계약 현황에 따르면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계약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계약의 내용, 재계약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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