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66
- 판정일
- 2026. 06. 01.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건어물 소분 판매에 대한 컨설팅계약서를 2회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서에 따라 건어물 직영판매에 관한 사입, 포장, 판매 업무를 회사 직원 1명을 지휘·감독하여 건어물 소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건어물 구매 시 사용자에게 사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결재 후 구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건어물을 구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기 보다는 건어물 구매 이전 형식적 사전 통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휴가원 제출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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