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66
판정일
2026. 06. 01.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건어물 소분 판매에 대한 컨설팅계약서를 2회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서에 따라 건어물 직영판매에 관한 사입, 포장, 판매 업무를 회사 직원 1명을 지휘·감독하여 건어물 소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건어물 구매 시 사용자에게 사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결재 후 구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건어물을 구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기 보다는 건어물 구매 이전 형식적 사전 통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휴가원 제출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