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30
- 판정일
- 2026. 06. 01.
판정문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임을 주장하고, 당사자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산정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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