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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17
판정일
2026. 06. 01.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업무지시, 통제, 복무규정 적용 등의 사정이 제출된 자료로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보낸 ‘계약직 전환 통보문’을 보면,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2024.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그럼에도 2025.

12. 31.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절차적 적법성도 결여됨 라.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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