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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74
판정일
2026. 06. 01.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 운영세칙에 2년 범위 내에서 반복 갱신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총 6차례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점, 차량 관리 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매 근무성적 평가 결과 시 평균 90점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고,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외 계약을 종료한 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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