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74
- 판정일
- 2026. 06. 01.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 운영세칙에 2년 범위 내에서 반복 갱신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총 6차례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점, 차량 관리 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매 근무성적 평가 결과 시 평균 90점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고,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외 계약을 종료한 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