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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97
판정일
2026. 06. 01.
판정문

가.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1, 2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사업장1은 도시락류 제조업, 사업장2는 구내식당 위탁급식관리업으로 거래업체와 사업 내용이 구별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식재료 공급 및 식단표 운영 등의 사업 영위 내용이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1 소속인 근로자가 총 9일의 근무 기간 중 5일을 사업장2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장2에 업무상 출장을 다녀온 사실은 존재하나, 그밖에 다른 직원이 교차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윤○○ 주임이 사업장1에서 근무하던 중 사직 처리하고 사업장2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근무하는 등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사업장1, 2 근로자들을 정기적 내지는 필요시마다 교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처럼 활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1, 2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사업장1 소속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평균 4.63명이고, 22일 중 5인 이상 근무한 일수는 10일, 5인 미만 근무한 일수는 12일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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