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19
- 판정일
- 2026. 06.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회사 물품을 사적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은 점, 고객사의 손해가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며 변상 등의 후속 조치가 있는 점,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전의 정도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외부인을 무단출입하게 하고 절도를 방조한 행위와 경비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신뢰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점 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및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제93조제3호, 제5호 및 징계규정 제4조제3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징계규정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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