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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55
판정일
2026. 06. 01.
판정문

근로자의 14일 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결근의 발생 경위, 최근 5년간의 징계 현황, 병가 60일 중 6일을 초과한 기간이 무급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별표 10의 징계양정기준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형평성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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