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55
- 판정일
- 2026. 06. 01.
판정문
근로자의 14일 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결근의 발생 경위, 최근 5년간의 징계 현황, 병가 60일 중 6일을 초과한 기간이 무급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별표 10의 징계양정기준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형평성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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