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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01
판정일
2026. 06. 01.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갱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계약직직원운용준칙상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고, 계약갱신의 요건을 정하거나 사용자에게 재계약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사유대로 ‘전문계약직’을 폐지하고 정규직 채용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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