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안전관리팀장에 대해 정직 6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23
- 판정일
- 2026. 06.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하이브리드 갱폼의 슈앙카를 임의로 제거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안전관리자로서 이를 묵과하고 방치한 점, 갱폼 인상 후 장기간 안전시설 미설치를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통제에 소홀한 점, 고위험 스팟(SPOT) 관리 점검 기록이 누락되거나 지연등재됨에도 별도 피드백 없이 방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 휴무 시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소홀히 한 점, 현장 안전조치 이행여부 수시점검 미흡한 점, 갱폼 추락으로 장비 폐기 및 공정 지연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갱폼 낙하 사고와 관련된 직원 대부분이 모두 징계처분을 받았고, 사고 경위와의 관련성 및 담당 직무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고, 근로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과 관련하여 더욱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제반 규정상의 절차를 지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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