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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안전관리팀장에 대해 정직 6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23
판정일
2026. 06.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하이브리드 갱폼의 슈앙카를 임의로 제거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안전관리자로서 이를 묵과하고 방치한 점, 갱폼 인상 후 장기간 안전시설 미설치를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통제에 소홀한 점, 고위험 스팟(SPOT) 관리 점검 기록이 누락되거나 지연등재됨에도 별도 피드백 없이 방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 휴무 시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소홀히 한 점, 현장 안전조치 이행여부 수시점검 미흡한 점, 갱폼 추락으로 장비 폐기 및 공정 지연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갱폼 낙하 사고와 관련된 직원 대부분이 모두 징계처분을 받았고, 사고 경위와의 관련성 및 담당 직무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고, 근로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과 관련하여 더욱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제반 규정상의 절차를 지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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