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29
- 판정일
- 2026. 06.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25년 221회의 지각 및 일평균 6시간 25분 49초의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 및 업무태도에 대한 개선지도나 경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최고 수준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및 재심 신청 가능 규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도 않는 등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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