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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29
판정일
2026. 06.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25년 221회의 지각 및 일평균 6시간 25분 49초의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 및 업무태도에 대한 개선지도나 경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최고 수준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및 재심 신청 가능 규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도 않는 등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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