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25
판정일
2026. 06. 01.
판정문

사용자는 야간진료 환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해고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