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25
- 판정일
- 2026. 06. 01.
판정문
사용자는 야간진료 환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해고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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