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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14
판정일
2026. 06.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의 만료일까지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2026. 1.

30.~2026. 2.

28.)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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