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14
- 판정일
- 2026. 06.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의 만료일까지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2026. 1.
30.~2026. 2.
28.)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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