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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00
판정일
2026. 06. 01.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전보는 사용자가 회사의 구조개혁 방침을 수립한 후 희망퇴직으로 감소한 인력을 재배치하고 축소된 조직 체계에 맞추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의 증가도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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