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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43
판정일
2026. 06. 01.
판정문

① 근로자의 업무는 계약된 업무에만 국한되고,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선금급’, ‘잔금’의 표현을 사용하며 격월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해당 금원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보기 부족한 점, ③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하며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업무 장소와 업무 시간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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