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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으나,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99
판정일
2026. 05. 2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가 수용되었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 사직서를 반려하였으므로 징계에 대하여 다툴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1) 사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다툼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양정 근로자는 법무부와의 위탁계약에 따른 민영교도소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청렴의식이 요구됨에도 수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는 교정행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는 점에서 해임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절차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명시된 출석요구서를 통지받아 출석하여 소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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