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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46
판정일
2026. 05.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몇 번 실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점, ④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교부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만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를 알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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