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13
판정일
2026. 05. 2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아파트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용역업체 변경에도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아파트 근무기간 중 약 7개월의 공백기간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앞으로 맞춰서 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은 사용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소장이 한 것으로 이를 사용자의 고용승계 약속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