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81
- 판정일
- 2026. 05. 29.
판정문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되고 갱신 기대권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기술관리법상 감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기여도, 경력 탈취 등에 따른 금전보상을 구하는 근로자의 나머지 신청 취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