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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1
판정일
2026. 05. 29.
판정문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되고 갱신 기대권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기술관리법상 감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기여도, 경력 탈취 등에 따른 금전보상을 구하는 근로자의 나머지 신청 취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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