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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09
판정일
2026. 05. 29.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근로자가 특허 출원서 작성 업무만을 하며 고정된 보수를 받은 점, 근로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임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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