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42
- 판정일
- 2026. 05. 29.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요 또는 강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전환 후 2025.
2. 1.∼2026.
1. 30.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1개월 근로계약서에 “단, 갱신여부는 협의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 점,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갱신 거절 사유로 제시한 것은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건인 점, 사용자가 재심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고 비난하였다는 근거로 근로자의 직장동료인 박○태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언제 말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말한 내용이 동료들 간에 가볍게 나누는 사담을 넘어서 실제로 비방과 비난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등 1개월 단위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