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 중에 해고가 있었고, 해고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94
- 판정일
- 2026. 05. 29.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두 번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 양 당사자 모두 묵시적 갱신에 대해 다툼이 없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할 의사임을 명확히 표시 사용자가 합의해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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