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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95
판정일
-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5. 11.

30.∼2025. 12.

30.)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는 3명으로 산정 기간 중 근무 연인원 합계는 최대 65명이고, 이를 가동일수 31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2.09명으로서 5명에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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