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95
- 판정일
- -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5. 11.
30.∼2025. 12.
30.)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는 3명으로 산정 기간 중 근무 연인원 합계는 최대 65명이고, 이를 가동일수 31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2.09명으로서 5명에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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