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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은 기간만료 및 사직서 작성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16
판정일
2026. 05. 29.
판정문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으며,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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