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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무 개시 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 합의하였고 근무 개시 후 이와 다른 3개월 및 2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9
판정일
2026. 05. 29.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무 개시 전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1년 포함)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고,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근로자는 거주지를 이전하여 근무를 개시하였고, 근무 개시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3개월 및 2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당초 확약된 근로조건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기 계약 종료일 2025.

12. 31.

에 맞추어 근로계약 종료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2025. 12.

24. 구두로 근로자에게 2025.

12. 31.

자 기간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의 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무효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34,623,650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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