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무 개시 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 합의하였고 근무 개시 후 이와 다른 3개월 및 2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9
- 판정일
- 2026. 05. 29.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무 개시 전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1년 포함)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고,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근로자는 거주지를 이전하여 근무를 개시하였고, 근무 개시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3개월 및 2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당초 확약된 근로조건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기 계약 종료일 2025.
12. 31.
에 맞추어 근로계약 종료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2025. 12.
24. 구두로 근로자에게 2025.
12. 31.
자 기간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의 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무효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34,623,650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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