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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무직근로자들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파면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52
판정일
2026. 05.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계약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고, 근로자들 또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아닌 ‘청원산림보호직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양구군 관리규정은 소속 공무직근로자들에 관한 인사나 복무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지방공무원법과 양구군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 ③ 그간 소속 공무직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청원산림직원법이 아닌 양구군 관리규정을 적용한 점, ④ 양구군 관리규정에는 최고 징계수위가 ‘해고’로 규정되어 있고, 그간 이를 개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점을 보면 비록 해당 관리규정이 훈령이더라도 징계양정의 기준으로서 실질적인 징계준칙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면의 조치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도 피징계자인바, 이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양구군 인사위원회가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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