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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02
판정일
-
판정문

① 노인일자리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인일자리법상 노인공익활동사업은 매년 사업의 종류, 규모, 참여 인원, 선발기준 등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결정되는데, 사용자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일환인 따릉이 사업에 매년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맞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 ③ 따릉이 사업은 활동일과 활동 시간이 지정되기는 하나, 그 활동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의 적용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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