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어 대기사전환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25
- 판정일
- 2026. 05.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5.
6. 27.
차내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 요구 시 시행된 개정 노사합의문에 따라 대기사전환으로 징계처분을 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근로자는 서면으로 소명을 하였고,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확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흠결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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