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17
- 판정일
- 2026. 05. 29.
판정문
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이 적용되고 본채용 거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수습기간 중 직무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원청이 회사에 근로자의 근태 부주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강요를 받아 시말서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인정한 무단 조기퇴근 외에 추가적인 조기퇴근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함 라.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고 수습평가항목 배점에 문제가 없었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수습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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