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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17
판정일
2026. 05. 29.
판정문

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이 적용되고 본채용 거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수습기간 중 직무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원청이 회사에 근로자의 근태 부주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강요를 받아 시말서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인정한 무단 조기퇴근 외에 추가적인 조기퇴근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함 라.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고 수습평가항목 배점에 문제가 없었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수습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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