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71
- 판정일
- 2026. 05. 29.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책임매니저 직위를 가진 간부사원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비조합원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책임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25. 12.
31. 정년퇴직한 자로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는 점, ③ 숙련 재고용제도는 기술직 및 정비직 등의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회사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운영되는 제도로 간부사원인 해당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다투어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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