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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종기를 공사종료시까지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정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 존속을 전제로 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2
판정일
2026. 05. 29.
판정문

근로자들은 공정종료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현장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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