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종기를 공사종료시까지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정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 존속을 전제로 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2
- 판정일
- 2026. 05. 29.
판정문
근로자들은 공정종료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현장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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