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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360
판정일
2026. 05. 29.
판정문

①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화해조서 정본을 수령한 후 화해 조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입금한 점, ③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앞서 구제신청을 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내용과 동일한 구제신청을 재차 재기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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