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50
- 판정일
- 2026. 05.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2항바호, 카호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 이력 등을 참작할 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받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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