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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50
판정일
2026. 05.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2항바호, 카호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 이력 등을 참작할 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받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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