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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52
판정일
2026. 05. 27.
판정문

가. 해고가 존부하는지 여부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5,062,55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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