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98
- 판정일
- 2026. 05. 2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으며, 임원 위촉계약 체결 전후의 근무 형태나 업무 수행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다. (기간제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약 17년간 계속 근무하여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임원 위촉계약은 기존 근로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라.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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