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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3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전 품의 절차 없는 법인카드 사용 및 그 사용 내역의 허위 정산’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법인카드 관리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되는 비위의 경중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 절차의 적정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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