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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기간에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있으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18
판정일
2026. 05. 18.
판정문

가. 정직의 구제이익 여부 사용자로부터 정직을 통지받은 2026.

3. 20.

이후인 2026. 3.

23. 구제신청을 하였고, 정직의 효력이 발생한 2026.

4. 1.부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2026.

4. 27.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근무시간 미준수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모두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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