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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3, 4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3
판정일
2026. 04. 06.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 3, 4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2는 본인의 의사로 계약기간을 3개월로 변경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2는 2026. 3.

14.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고, 근로자2가 2026.

4.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시점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1, 3, 4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1, 4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근로자3과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동의 또는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 3, 4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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