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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88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언급한 근로조건(근무시간 09:30~21:30, 월급 330만 원, 근무기간 1년 이상)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② 사업장은 10:00부터 영업을 준비하므로 근로자가 09:30부터 출근하기로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점장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직원은 시간제 근로자들이므로 1일 12시간 일하기로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급여 조건이 사업장의 일반적인 근로자의 급여 조건과 다른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거나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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