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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서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3
판정일
2026. 03. 24.
판정문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도급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도급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전 수급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인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이 당연히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포괄적인 고용승계 절차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고용승계 거부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전 수급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영업양도 또는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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