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25
- 판정일
- 2026. 05. 2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취업규칙에 전보의 근거 규정이 있는 점, EMC생산공정팀에 결원이 발생한 점, 3월부터 업무량이 증가해 인력 충원이 필요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를 관리팀에 1년 이상 배치해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건강상 불이익은 ‘건강 악화 가능성’일 뿐, 확정적으로 발생한 불이익과 차이가 있고, 근로자의 질환이 EMC생산공정팀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2026.
1. 19.과 같은 달 26.
공장장의 면담을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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