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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53
판정일
2026. 04. 17.
판정문

① 사용자는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지하였고,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여 사용자의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한 화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후 사용자의 원직복귀 지시 통지에 응하지 않았고 복직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였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복직명령 이후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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