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70
- 판정일
- -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75세로 기간제법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총 25개월을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여부 ①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조항이 있는 점, ②3차례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하였으며, 업무 형태가 유사한 다른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③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순찰시스템에 2달 동안 정상적인 순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 ②학교로부터 당직실 및 싱크대 배수구 청결상태 미흡을 지적받은 점, ③학교 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직무평가 결과 28가지 항목 중 7가지 항목이 ‘미달’로 평가된 점, ⑤여러 차례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