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70
판정일
-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75세로 기간제법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총 25개월을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여부 ①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조항이 있는 점, ②3차례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하였으며, 업무 형태가 유사한 다른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③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순찰시스템에 2달 동안 정상적인 순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 ②학교로부터 당직실 및 싱크대 배수구 청결상태 미흡을 지적받은 점, ③학교 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직무평가 결과 28가지 항목 중 7가지 항목이 ‘미달’로 평가된 점, ⑤여러 차례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