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74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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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는 인력사무소로부터 매주 2~3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자신이 일용근로자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1일을 초과하여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인력사무소에 2025. 7.
1. 및 7.
8. 각각 이틀만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일용근로자의 알선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2025.
7. 1.
및 7. 8.
각 날짜에 이틀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는 2025. 7.
8. 이후 인력사무소에 알선을 요청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물류센터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⑤ 2025.
7. 1.
및 7. 8.
각 당일 임금은 근로가 종료된 이후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일급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 사용자가 제출한 ‘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샘플(2025. 7.
1. 작성)’에 따르면, 물류센터에서 택배상품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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