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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3은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50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자3의 구제신청 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3은 구제신청 이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되었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저성과자 대상 전보의 일반적인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전보발령의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경제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정신적·사회적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상회한다. 라.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거쳤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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