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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을 따르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69
판정일
2026. 05. 28.
판정문

가. 징계절차의 존재 여부 ① 징계 의결 권한이 있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는 입주자대표 외에 관리사무소장, 선관위원 등 2~4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선관위원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입주자대표(5명)만으로 징계를 의결한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징계 의결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2025.

6. 20.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근로자에게 출석 통보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와 양정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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