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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8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제출되지 않아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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