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50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봉사료(캐디피)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 배치는 순번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